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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과 주택 수 포함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입니다. 세금은 세목(稅目)별로 주택 수 포함을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1주택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획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분양권이란 예정된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분양 계약 또는 청약을 통해 획득하거나 기존 분양권 소지자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과 세금 혜택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다주택 중과세입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소유하면 주택 양도 시에 중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입주권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계산에도 분양권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4.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분양권을 획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분양권 양도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시 주택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0% 세율,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제] - 조합원 입주권 매매: 주택 공동구매의 장점과 주의사항
6.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권은 양도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권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종전 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원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이는 분양권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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