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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면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주택 구매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이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면제 대상 시기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이미 낸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므로, 이전에 세금을 낸 분들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출한 취득세도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주택 구매자의 재산세 납부 유예

1주택자인 고령자도 주택 보유 기간과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게 되며, 유예 기간은 양도, 증여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자가 고령자일 경우 세금을 덜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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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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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감소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조정하기로 한 데, 이로써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세율이 조정되고 소득 기준 상한이 증액되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율 조정으로 인해 0.6%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이 1천2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도 4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5. 지역 창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지역 창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 절반이 감면됩니다. 이로써 지역 창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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