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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의 용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건폐율 및 용적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가 어떤 용도로 분류되어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토지는 다음과 같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 주거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

 

전용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쾌적함이 목적)

1.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이라 볼 수 있다.

2. 제 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편리함이 목적)

1.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2.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3.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준주거지역 (상업적인 목적)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에 따라 땅의 크기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달라지고 용적율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제 1종 전용 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50~100%이하

제 2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100~150%이하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200%이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250%이하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00~300%이하

준거주지역: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200~500%이하

 

전용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할지 공동주택으로 할지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나뉘겠고

아파트의 경우는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된다고 볼 수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업무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등이 허용되므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보다 허용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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