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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내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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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자동 신청되며,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자격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정보에 변경이 있거나 신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1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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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각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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