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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양가족 정보 입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십시오.
1. [급여대장] > [인원관리] > 해당 직원 선택 > [부양가족 등록] 클릭 > 의존자 정보 입력 > 확인
- 획득일은 가족 구성원이 직원의 부양자로 등록되는 날짜입니다. 손실 날짜는 가족 구성원이 직원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정보 입력 후 창이 닫히면 지원서 정보란에 지원서 정보를 업로드 및 저장하십시오. (정보가 반영되려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형제나 자매를 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획득해야 합니다. - 형제나 자매를 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결혼증명서(상세 내역)도 업로드하십시오. -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공증본을 제출하는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스캐닝이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바로가기 <<
2. 4대보험 신고 요청
2. 상단의 [4대보험 신고 요청] 클릭 > 부양자 변경 선택 > 근로자 선택 > 신고 요청 클릭
3.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신고한 후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4대보험 신고 요청] 탭에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바로가기 <<
b. 근로자는 직접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부양가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c. 근로자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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