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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다.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며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이와 같이 확정했다. 정 총리는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이번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또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돼 결혼식·장례식은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등교수업은 등교 인원이 학교 재학생의 3분의 1까지만 제한되고, 예배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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