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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법인 설립 방법

bomie 2023. 10. 2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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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준비 사항

부동산 법인설립 시 상호, 공고 방법, 설립 구성원, 사업의 목적 등을 등록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소요 기간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전자 등기 기준 통상적으로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등기(방문 신청) 시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법인 통장 개설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우선적으로 업종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받고,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중개법인은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영업 준비가 완료됩니다.

4. 부동산 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4.1 설립 목적 설정 시

법인 설립 등기 시 사업 목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장 영업할 업종이 아니라 미래에 영위할 사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종분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 부동산업 – X /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 O) 또한 금융기관이나 시/군/구청에 따라 특정 사업목적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을 정할 때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2 자본금 설정 시

부동산 관련 사업 중에는 자본 제한을 둔 업종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은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3억 원,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 원(위탁관리형)~1억 5,000만 원(자기관리형), 부동산 중개업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3 법인 본점 주소 지정 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3배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은 중과세 면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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