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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 소식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종 정책서민금융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을 출시합니다. 이 정책은 9.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최저신용자를 위해 특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확인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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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시작됩니다. 성실한 상환을 할 경우 매년 최대 6%p까지 인하되어 최종금리는 9.9%까지 낮아집니다.
4. 보증 신청과 대출 신청 방법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5. 상품 개요
이 정책의 상품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
- 적용금리: 기본 15.9% (성실상환 시 매년 최대 6%p 인하, 최종금리 9.9%)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공급계획: 총 2,400억원, 금년에는 600억원 공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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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신용자 지원과 불법사금융 방지
이번 정책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고, 이로써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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