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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리 공시 시스템
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카드론, 리볼빙 상품과 같은 카드대출의 금리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금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신용점수와 금리 정보의 공개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과 리볼빙 상품의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조달금리, 수수료율 등의 세부 내역도 공개됩니다.
3. 리볼빙 상품의 높은 금리
카드론, 현금서비스, 그리고 리볼빙 상품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리볼빙 상품은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노력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여신금융협회는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와 연동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드대출과 리볼빙 상품의 평균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신용점수와 금리 상세내역
금리 세부내역은 이제 '신용점수'로 표시되며, 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등도 상세하게 공시됩니다.
7. 금리 정보의 더 자주 업데이트
금감원은 공시 주기를 분기 기준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여,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 20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자주 업데이트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손쉽게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카드대출과 리볼빙 상품의 금리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금리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로써 소비자들의 금융 판단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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