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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이 25일 자정 12시 마감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842명 중 57.3%에 해당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지원 기준은 생년월일 기준 만 18-34세로 지난해 34세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여도 지원할 수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지원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이 되지 않았거나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나눈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인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며,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 사본이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는다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Q&A
1. 대학생도 청년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졸업 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청년지원금 대상자 및 청년지원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지원금 자격, 청년지원금 나이)
만 18-34세로 취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야합니다.
코로나 청년지원금,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에어팟,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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