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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혜자(자)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유아: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불치병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질환 [별표 3], 희귀질환 [별표 4], 중증 불치병환자 [별표 4-2] 등록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름)
- 소년소녀가장 가족: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인 길모 포함)
지원 불가 대상: 모든 가구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
2.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표:
분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상기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이며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5,000원, 원하는 가구에 바우처를 신청할 때 선택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
3.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장소: 주민등록에 따라 거주하는 읍, 면 또는 동의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 기간 및 방법:
분류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 감면 (전기) |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 공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가능 | 국민행복카드: 석유류, LPG, 연탄재, 전기, 도시가스 |
요금 감면은 에너지 공급자가 2024년 4월 30일까지 청구서를 청구(작성)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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