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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수혜자의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혜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담당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혜자의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노인, 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 불치병환자, 중증 불치병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인 길모 포함)이 있어야 함
2. 신청 방법
직접 신청: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신청
공무원 대행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행하여 신청 *이동이 어려운 경우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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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읍, 면, 또는 동 내의 고령자 단독거주자 관리자, 장애인 활동 보조원,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조로 신청하세요.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감면'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철 청구액이 가장 높은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감면'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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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서류
-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서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수혜자(수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감면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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