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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생계 또는 의료 지원 대상)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장 가구(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인 길모 포함)입니다.
제외 대상: 난방용으로 케로시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 비상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겨울 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구, 대한석탄복합광업진흥공단에서 석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2023년 발급)입니다.
2. 지원 내역
난방유 및 케로시네 구매를 위한 물리적 바우처 카드 지원 (가구당 310,000원)
>> 등유 바우처 대상자 바로 확인<<
3.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10월
사용 기간: '23.11.6 ~ '24.4.30
4. 신청 방법
직접 신청: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신청
공무원 대행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행하여 신청 (구두 또는 서면 동의)
>> 등유 바우처 대상자 바로 확인<<
5. 신청 시 유의사항
읍, 면, 동 내의 공동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 석유 보일러 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케로시네 바우처는 난방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요금 공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 청구액이 가장 높은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6. 신청 서류
- 케로시네 바우처 발급 신청서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수혜자(수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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