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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의 보조금 확대 계획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의 전기차 보조금 증액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왔던 추세에서 벗어나는 조치입니다.
2. 전기차 판매 둔화의 원인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아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8월 동안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20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6만7천654대로, "살 사람은 다 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판매가 둔화되었습니다.
3. 확대된 보조금 대상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의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최대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찻값 할인이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은 100만원 더 지급됩니다.
4. 현대·기아차의 혜택
현재, 국비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차종뿐입니다. 더불어,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5. 보조금 신청 시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확대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보세요.
6. 제조사의 반응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증액에 맞춰 찻값을 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7. 추가 대상 확대
이번 확대된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더 확대되었습니다. 2년 내 1대만 구매할 수 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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