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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와 상속: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증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사후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과 공제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증여의 장점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 비해 더 유리한 점이며,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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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의 장점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배우자공제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와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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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와 상속의 세금 비교

세금 비교를 통해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4억5,000만 원에 대한 세율(2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로 8,0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세 없이 취득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5. 사전증여의 필요성

재산이 많거나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증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 시 내야 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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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증여의 주기

사전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쳐 과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7. 사전증여와 상속의 비교 사례

예를 들어, 20억 원의 부동산을 사전증여로 8억 원에 받은 A, 13억 원에 사전증여받은 B, 그리고 상속만 받은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A의 경우 사전증여가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B는 사전증여를 받은 지 10년이 넘지 않았지만 사전증여 당시 가치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이 역시 이득입니다. 그에 반해 C는 현재 시세로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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