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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확인 -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1.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 2. 재건축 조합원 매도청구권
- 3.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
- 4.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자격 요건
- 5. 현금청산 대상자와 자격
- 6. 토지와 건물 공유자와 조합원 자격
- 7. 지분 쪼개기, 세대분리, 그리고 자격 요건
1.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정비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2. 재건축 조합원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재건축 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3.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이나 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자격 요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현금청산 대상자와 자격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토지와 건물 공유자와 조합원 자격
여러 명의 공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양수될 경우,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여러 개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1개만 부여됩니다.
7. 지분 쪼개기, 세대분리, 그리고 자격 요건
지분 쪼개기와 세대분리는 특정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팔아서 분양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 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 전환에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경제]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2개 받는 방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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